<p></p><br /><br />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최초 작성본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<br>문건 작성 시점은 지난해 1월입니다. <br> <br>이때부터 청와대가 환경부와 '낙하산 인사'를 긴밀하게 논의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최주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검찰은 지난달 환경부를 압수수색하면서, 지난해 1월 12일 작성된 '환경부 블랙리스트'의 최초 작성본을 확보했습니다. <br><br>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이름과 임원의 직위, 성명, 임기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. <br><br>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공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초안입니다. <br> <br>김 전 수사관이 블랙리스트를 받기 엿새 전, 이미 환경부가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산하기관 임원 동향을 긴밀하게 논의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. <br><br>검찰 관계자는 "청와대와 환경부의 지시와 보고 과정을 확인할 중요 문서"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청와대가 지시해 문건을 만들고 보고하도록 했다면,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 <br><br>자유한국당은 오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'빙산의 일각'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[김도읍 / 자유한국당 의원] <br>"23명의 국책연구 기관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임한 이사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명에 달합니다." <br> <br>한국당은 모든 부처와 산하기관을 전방위 조사하고, 서울동부지검에 추가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. <br> <br>choigo@donga.com <br>영상취재 이호영 <br>영상편집 김지균